1. 서비스 개요
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시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.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자격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일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크게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방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, 인터넷 신청 시에는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해야 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진이 있으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진행할 때는 수수료도 고려해야 하며,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7,500원이며, 인터넷 신청 시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신청 방법
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
2.1. 인터넷 신청
- 접수: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(www.koroad.or.kr)에서 신청
- 처리: 접수 후 3일 이내 발급 완료
2.2 방문 신청
2.2.1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
- 접수: 경찰서 방문 신청
- 처리: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처리
- 소요 기간: 총 15일
2.2.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는 경우
- 접수: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
- 처리: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즉시 발급(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소요)
3. 신청 대상
-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
-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기타 사유로 인해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
4. 제출 서류
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4.4.1 본인 신청 시
-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4.4.2 대리인 신청 시
- 위임장
- 대리인의 신분증명서
※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5. 처리 기간
운전면허증 재발급 처리 기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경찰서 접수(방문, 인터넷): 15일 소요
-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: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
-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신청: 총 3일 소요
6. 수수료
운전면허증 재발급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일반 면허증 재발급: 10,000원
- 모바일 면허증 재발급: 15,000원
7. 온라인 신청 방법
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-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
- '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'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정보 입력
-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
- 3일 이내 발급 및 배송 진행
8. 관련 법령 및 문의처
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제86조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
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-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: 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1577-1120)
- 개별 민원 관련 문의: 신청한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에 직접 문의
9. 유의사항
-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-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,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신청 기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위 절차를 참고하여 편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